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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시대의 돈 공부

해외주식 매도 시 세금부터 배우자공제·건강보험료까지, 꼭 알아야 할 총정리

by 알뜰스냅 머니 (Alttle Money) 2025. 12. 6.

"해외주식" 매도 시 꼭 짚어봐야 할 세금과 연말정산 영향

해외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계좌에 수익이 찍히는 순간 바로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이 수익은 세금이 얼마나 나갈까?”,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에는 영향이 없을까?”
특히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놓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 어떤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내용이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회사 사무실에서 해외주식 매도 후 양도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고민하는 남편과, 집 주방에서 배우자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하며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
해외주식 매도 후 세금,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까지 각각 고민하는 부부의 모습


"해외주식" 매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해외주식을 매도해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대부분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예외 없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바로 여러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순서대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1. 1년 동안 매도한 모든 해외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을 계산하고
  2. 그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뒤
  3.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 어떤 종목에서는 +300만원 수익이 났고
  • 다른 종목에서는 –2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두 금액을 합산한 순이익은 +1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250만원 기본공제보다 적기 때문에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매수·매도 금액을 각각 발생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좌에 입금된 원화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되는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다행히 투자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서’에는 모든 종목의 매수·매도 내역, 환율, 수익·손실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파일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신고가 손쉽게 끝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될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해외주식 수익이 생기면 “이자·배당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금융소득에는 해외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해외주식을 팔아서 큰 수익이 생기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에요.

이자·배당을 많이 받는 분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왜 영향을 받을까?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기준(총수입 – 필요경비)이며, 여러 소득 유형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제외되지만,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에는 해외주식 매도차익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즉,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은 그대로 소득금액 판단 기준에 더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해외주식의 수익과 손실은 종목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매도한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 ‘세전 순이익’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어떤 종목에서는 +200만원 수익이 나고
  • 다른 종목에서는 –15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두 금액을 합산한 세전 순이익은 +50만원이 됩니다.
이 순이익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요건을 충족하지만, 순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연도의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지만, 이 250만원 공제는 세금 계산용 개념일 뿐 배우자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순수익이 180만원일 경우 세금은 나오지 않을 수 있어도 세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꼭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피부양자)에는 영향이 없을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또 다릅니다.
여기서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평가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 등이며, 양도소득은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확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명세서 다운로드
  2. 홈택스 접속
  3.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금액 입력
  4. 산출된 세금 납부

만약 신고 기한(5월)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고, 이 경우 가산세가 일부 붙지만 국세청이 직접 추징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신고 누락 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8~10월경 “신고 누락 안내문” 발송
  2. 안내무시 시 국세청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경정 고지”
  3. 여기에
    •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 납부지연 가산세(연 9% 수준)
      까지 붙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건 전혀 아니며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론: 해외주식 매도 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22%) 발생, 다음 해 5월 신고
  2.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음
  3. 배우자공제 소득금액(100만원 기준)에는 포함됨
  4.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5. 거래내역은 증권사가 자동으로 정리해줌, 신고 누락 시 국세청이 자동 추징

해외주식 투자는 수익률만큼이나 세금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까지 연결되는 문제는 잘 알고 있으면 작은 수익 하나라도 불필요한 손해 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이 내용을 한 번 떠올려 두면 불안함 없이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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