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시대의 돈 공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떤 금융상품이 대상일까?

알뜰스냅 머니 (Alttle Money) 2025. 11. 14. 15:37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총정리

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왜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단순히 “부자들이 받는 배당이나 이자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금리·고배당 시대가 맞물리면서 직장인, 은퇴자 모두에게도 실질적 영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 금융상품을 정리하고, 특히 은퇴자 입장에서 자주 궁금해 하는 연금, IRP, ISA, 주식 배당 및 매매차익, 임대소득 관계까지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념과 대상, 세율, 계산방법을 한눈에 정리한 썸네일 이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이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은 오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합니다:

  • 예·적금 이자 – 정기예금, 자유적금, 우대적금 등 모든 이자수익
  • 채권 이자 –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이자소득
  • 펀드 수익 – 배당형 펀드, 채권형 펀드, MMF 등
  • 주식 배당금 – 상장주식에서 지급되는 현금배당
  • 신탁 수익 – 특정금전신탁, 랩어카운트의 이자·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로 부동산 임대소득(월세 수입 등)은 금융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도 있나요?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소득이 많아져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 매달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됨. 금융소득 아님
  • IRP 퇴직연금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처리되며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연금 – 과세 대상 아님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수익 중 비과세 한도 적용: 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 장기저축성보험 – 10년 이상 유지 + 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즉,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ISA 계좌에서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계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금융소득으로 편입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배당금 vs 매매차익: 포함되나, 제외되나?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죠. 배당금매매차익. 이 둘은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배당금 (국내·해외 주식 공통) →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됩니다.
  • 국내 주식 매매차익비과세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 기준)
  • 해외 주식 매매차익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외국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국내에서 종합과세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반면 해외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차익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이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15.4%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초과분은 별도로 신고·정산해야 하죠.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 원이 초과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과세표준 총액에 따라 아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초과분만 과세표준이 되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 (2025년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0 ~ 1,400만 원 6%
1,400만 원 ~ 5,000만 원 15%
5,0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억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가 별도로 적용되어 실제 세액은 공제 후 계산됩니다.

예시로 보는 세금 구조

- 근로소득: 5,000만 원
- 금융소득: 3,000만 원 (→ 초과분 1,000만 원)
→ 합산 과세표준: 6,000만 원 → 누진세율 24% 구간
→ 추가 세금 약 150만 원 수준 (예시 기준)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대략 24% 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되며, 이미 금융소득에 원천징수된 15.4%를 고려하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

용어 설명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
비과세 상품 조건 충족 시 세금이 면제되는 금융상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합계좌 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주식 배당금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되는 수익. 금융소득에 포함
주식 매매차익 주식 매매로 생긴 시세차익. 국내는 비과세, 해외는 양도세 부과

참고문헌 및 유용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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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세금 외에도 또 하나의 부담이 따라오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갈까요? "

 

다음 글에서 그 궁금증을 쉽고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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